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사문화된 신문법 제16조,투명한 신문시장 요원!

4. 사문화된 신문법 제16조, 투명한 신문시장 요원!
- 신문 발행부수, 구독·광고수입 등 자료신고 중앙일간지 전혀 안 지켜
- 자료 누락 등 불성실 신고도 신고로 간주, 문화부 법 집행의지 전혀 없어
- 18개 신문사에 대한 과태료 1억5천6백만원 부과, 납부한 곳은 단 한곳
- 솜방망이 처벌 강화와 현장 검증 의무화 필요



□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ㅇ 2005년 7월 시행된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16조는 신문사의 투명한 경
영과 공정경쟁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 수입 등의 자료를 신문발
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16조 (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
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
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자료신고제도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위헌소송을 냈으나, 2006년 6월 28일
합헌 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신문시장의 과열· 혼탁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투명
한 신문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요함.



< 문 제 점 >



ㅇ 그러나 중앙일간지들은 동조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화부도 수수방관한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ㅇ 현재 검증이 이뤄진 2005년 검증현황을 분석해보니, 신문사에서 자료공개를 가장 꺼리는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의 경우 전체 137개 신문사중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신문
사가 각각 59곳(43%)과 83곳(61%)에 달함.



ㅇ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화부는 처벌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법 집
행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됨



ㅇ 현재 신문사들은 형식적으로 신고는 하되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자료신고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문화부는 불성실 신고에 대해 신고로 간주하여 38개 신문사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현장검증 거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문화부는 2005년이 신고 첫해이므로 불성실신고를 신고로 간주했다고 밝힘



ㅇ 이처럼 문화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자, 과태료 납부 대상 신문사 18곳중 과태료를 납부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의 처벌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음



< 질 의 >



가) 1년이 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 신문사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왜 정부는 미납부 과태료
에 대해 행정집행을 안하는가?



나) 10대 중앙일간지의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자료신고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다) 불성실신고 신문사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신문사의 불성실신고를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닌가?



라) 문화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과도한 경품제공과 무분별한 무가지 배포 등의 과열경쟁과 혼
탁한 시장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발전환경 조성은 요원
한 상태임. 앞으로 자료신고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수준 상향과 현장검증 의무규
정을 만들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과태료 부과내역 -첨부파일 참조.
p://s.ardos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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