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7. 기업의 문화접대비 제도 아직 안착안돼,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 문화접대비 손비인정에도 불구, 대다수 기업들 여전히 유흥비와 음식점 접대비 비중 압도적
- 조사대상 기업, 유흥 및 음식점 접대비 규모가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의 각각 513배, 198배
- 조세특례제한법 시한적용 기한 ‘08년말,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중단될 위기, 시한연장 필요
□ 시행된 지 1년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확대 추진 방안은 문화
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을 목적
으로 도입된 제도임.
ㅇ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
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
※ 문화접대비 지출액에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미술관, 운동경기의 관람권과 게임 등의 비디
오물,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이 해당됨.
ㅇ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됨, 어렵
게 도입된 제도가 시행되지마자 곧바로 중단될 위기에 처함.
< 문 제 점 >
①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자료결과, 기업들 유흥비·음식점 접대비 비중높아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2007년까
지 91개 기업의 접대비 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액은 각각 약27억여원(2006년)과, 약28억여
원(2007년)으로 나타남.
ㅇ 이들 조사대상 91개 기업의 접대비를 분야별로 나누어본 결과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유흥비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접대비의 비중이 압도
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접대비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문화접대비를 지출
한 기업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접대비 지출 기업 수 >-첨부파일참조
② 조사대상 기업들 유흥접대비로 지출한 규모, 문화접대비의 513배 규모
ㅇ 조사대상 91개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2006년 유흥 및 음식점 접대
비 지출액이 약 18억5천여만원이며, 2007년에는 약19억8천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인 약360여만원과 약1천여만원과 비교할 때 각각 513배와 19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남.
*< 분야별 접대비 지출 금액 증감 >-첨부파일참조
③ 문화접대비 제도, 기업 및 문화예술단체 과반수 이상이 모르고 있어
ㅇ 또한 문화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문화접대비 세제 혜택지원에 대한 의식조사 결
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46%, 모른다 54%)
ㅇ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해 수혜대상인 문화예술단체들 역시 과반수 이상이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알고 있다 44%, 모른다 56%)
< 질 의 >
가)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접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못하고 있기때문임. 후진
국형 접대문화를 바꾸기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관이 판단하기에 문화접
대비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나) 이처럼 상당수 기업들과 문화예술단체조차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
는데, 이는 제대로 홍보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설사 문화접대비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이렇듯 기업들이 제대로 알 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함. 제도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② 시행하자마자 사라질 위기의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필요
ㅇ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이 올해 12월
을 일몰조항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을 개정하여 일몰조항을 연장 시키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사라질 위험 있음.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문화부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조세특례제한법」연장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연장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노력이 있었는
지? 이에 대해 협의결과는 어떠한지 ?
③ 상당수의 중소기업들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를 원하고 있어
< 정책제언 >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360개사 중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넘는 56.9%로 조사됨. 이는 기업의 입장에
서도 문화접대가 고객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임.
ㅇ 좋은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