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정부지원 사교육시장?
- 수급자 등 할당제 도입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없애야
□ 현황
o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
o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인적투자 통해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취지
o 전국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대상으로 독서지도 방식
o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 1인당 월 2만5천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o 현재 웅진, 대교 등 8개 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해 25만 명에게 혜택
□ 질의내용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께선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가난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야 말로 그 말씀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o 이 서비스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
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소득수준별 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70만5천원, 통계청 자료)의 50% 이하 빈곤층은 38.7%(총 19만374가
구 중 7만3천608가구,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집계)에 불과합니다.
o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기 월 3만원부터 4만8천원까지로 바우처 지원액 2만5천 원을 제
외하고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3천원까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o 또한, 2007년도 결산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포함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예
산집행률은 55.3%에 그쳤습니다(총 771억원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415억원). 이 서비스
가 절실한 가구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신청하는 지도 모르는 정보 취약계층입니다.
먼저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
지입니다.
o 수급자 등 빈곤층과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아동들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o 또한, ‘할당제’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기 위
해 지자체 복지평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o 이 서비스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출발기회의 평등성을 제고하려면 수급자 등 빈곤층과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본인부담금을 없애 이용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가족부에선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수준 차등화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