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爲人設官, ‘체육인재육성재단’ 업무중복 시정해야

9. 爲人設官, ‘체육인재육성재단’ 업무중복 시정해야
- 체육인재육성재단 업무 중복 심각, 대한체육회 사업과 판박이
- 육성재단 설립시 대한체육회 반발무마 위해 합의했던 사항까지 묵살해
- 괘씸죄에 걸린 대한체육회 길들이기 위해 KOC 분리하는 조치취했나?



□ 위인설관 조직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문화부는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토토) 사업의 수익
금 일부를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공익사업 또는 문화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
원을 체육분야 인적자원 경쟁 제고에 사용하기 위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지난해 1월 설립했
음.



< 문 제 점 >



①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와 업무중복 심각, 전형적인 위인설관



ㅇ 설립당시에도 재단의 추진사업이 대한체육회 사업과 모두 중복이 된다는 논란이 있자, 문화
부가 올해 몇몇 신규사업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중복됨.



ㅇ 현재 재단의 조직구성은 비상임인 이사장과 이사가 10명이고, 실제 업무를 할 상근인력은
사무총장과 직원 11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제 사업추진도 대한체육회와 관련 경기연맹을 통
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② 대한체육회 반발무마 위해 재단 정관개정 등 합의했던 사항까지 묵살



ㅇ 지난해 재단 설립당시 거센 반발이 있자, 문화부는 재단 정관개정 및 이사 추천권한 제공
등 체육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며 반발을 무마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음.
- 문화부와 대한체육회 합의사항
1. 재단을 대한체육회 특별가맹 체육단체로 가입토록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대한체육회
사전동의를 재단 정관에 명시
2. 재단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3. 재단 이사장은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



③ 대한체육회와 중복사업 조속히 시정하고, 위상과 기능, 역할 재정립해야



< 질 의 >



가) 스포츠사업단, 국제협력부 등 체육관련 전문부서를 갖추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을 만든 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 조직
으로 예산낭비이자 문화부의 고위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한
데 장관의 견해는?
- 초대 이사장(배종신 전 차관), 사무총장(심영섭 전 과장)



나) 재단 설립당시 문화부는 재단 정관개정 및 이사 추천권한 제공 등 체육계의 요구사항에 대
해 합의했는데 왜 이행도 하지 않고 묵살하는 이유가 뭔가?



다) 최근 문화부는 대한체육회 소속의 KOC를 체육회에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단설립
시 반발한 체육회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마) 당초 체육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출범한 재단은 대한체육회와 중복사업을 조속히 시
정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위상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립
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 체육인재육성재단과 대한체육회 중복사업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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