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3_10/4(월) 꼬리치레도룡뇽 지표종으로 활용해
의원실
2004-10-07 17:52:00
16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꼬리치레도뇽룡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 다음, 수질 및 환경지표종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꼬리치레도룡뇽의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꼬리치레도룡뇽은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같은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안정화된
산림의 가장 맑은 청정계곡에만 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 환경지표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11일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종 목록을 입법예고했는데, 꼬리치레도룡
뇽이 제외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과 생태전문
가들이 꼬리치레도룡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국정감사자료로 환경부의 견해를 요청했더니, 환경부는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실태
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멸종위기종 지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꼬리치레도룡뇽 멸종위기종 지정 청원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
최근 7년간(1997~2003)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된 총 206개 소권역 중 28.2%인 58개 소권
역(253개 지점)에서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산지대의 계곡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경남 고성·사천의 향
로봉(578m), 전남 보성의 용두산(551m), 강진 천태산(549m), 충남 보령의 감봉산(465.5m)과
같은 해발 500m정도의 산에서도 다수 서식.
꼬리치레도룡뇽의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인한 멸종가능성은 같은 도룡뇽과의 종들과 비교해
낮은 편(인하대 양서영 교수, 1996).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
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멸종위기종 지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꼬리치레도룡뇽의 서식
실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개체수 감소 등 위협요인을 감시할 계획.
○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환경부가 한국자연보전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3월 완료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법적 적용이 요구된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꼬리치레도룡뇽은 ‘위급’으로 평가되었고, ‘최근 10년 동안의 지속적
인 조사에서도 출현빈도가 극히 낮고,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 현재도 지속적이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위적 환경압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수용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무엇보다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양서·파충류를 보호하는 일은 수질과 환경의 지표종
을 관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꼬리치레도룡뇽의 경우 전문가회의에서 “멸종위기종 지정이 아직 이르다”고 논의되어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양서·파충류를 보호하는 일은 수질과 환경의 지표종을 관리한다
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꼬리치레도룡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양서·파충류의 경우 꼬리치레도룡뇽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결과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정해
야 한다고 평가된 물두꺼비, 두꺼비,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마뱀붙이, 남생이, 강원
도 도매뱀, 서해안 미끈도마뱀, 장지뱀, 줄장지뱀, 실뱀 등도 입법예고안에 빠져 있는데, 이들
종에 대해서도 서식실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개체수 감소 등 위협요인을 감시하고, 필요
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꼬리치레도뇽룡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 다음, 수질 및 환경지표종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꼬리치레도룡뇽의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꼬리치레도룡뇽은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같은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안정화된
산림의 가장 맑은 청정계곡에만 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 환경지표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11일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종 목록을 입법예고했는데, 꼬리치레도룡
뇽이 제외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과 생태전문
가들이 꼬리치레도룡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국정감사자료로 환경부의 견해를 요청했더니, 환경부는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실태
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멸종위기종 지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꼬리치레도룡뇽 멸종위기종 지정 청원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
최근 7년간(1997~2003)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된 총 206개 소권역 중 28.2%인 58개 소권
역(253개 지점)에서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산지대의 계곡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경남 고성·사천의 향
로봉(578m), 전남 보성의 용두산(551m), 강진 천태산(549m), 충남 보령의 감봉산(465.5m)과
같은 해발 500m정도의 산에서도 다수 서식.
꼬리치레도룡뇽의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인한 멸종가능성은 같은 도룡뇽과의 종들과 비교해
낮은 편(인하대 양서영 교수, 1996).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
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멸종위기종 지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꼬리치레도룡뇽의 서식
실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개체수 감소 등 위협요인을 감시할 계획.
○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환경부가 한국자연보전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3월 완료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법적 적용이 요구된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꼬리치레도룡뇽은 ‘위급’으로 평가되었고, ‘최근 10년 동안의 지속적
인 조사에서도 출현빈도가 극히 낮고,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 현재도 지속적이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위적 환경압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수용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무엇보다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양서·파충류를 보호하는 일은 수질과 환경의 지표종
을 관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꼬리치레도룡뇽의 경우 전문가회의에서 “멸종위기종 지정이 아직 이르다”고 논의되어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양서·파충류를 보호하는 일은 수질과 환경의 지표종을 관리한다
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꼬리치레도룡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양서·파충류의 경우 꼬리치레도룡뇽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결과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정해
야 한다고 평가된 물두꺼비, 두꺼비,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마뱀붙이, 남생이, 강원
도 도매뱀, 서해안 미끈도마뱀, 장지뱀, 줄장지뱀, 실뱀 등도 입법예고안에 빠져 있는데, 이들
종에 대해서도 서식실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개체수 감소 등 위협요인을 감시하고, 필요
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