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의원 기획재정부
의원실
2008-10-06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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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맞고, 과하지 않으며, 형평에 맞는 정당한 세금
- 도입이유, 목적, 성격, 국세로 한 이유 등이 조세원칙에 맞으며,
총조세 대비, GDP 대비, 개인 재산·소득 대비 과하지 않으며,
종부세가 아니라 완화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근본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이며, 정부가 할 일은 부
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 종부세를 폐지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엄청
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간이과세자 및 면제점 기준 올려서 현실화해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늘려야
영세자영업자들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이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더 높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