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5_10/4(월)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해야
의원실
2004-10-07 18:24:00
162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항공기소음 관련 질의한 내용입니다.
www.cbs21.or.kr
○ 다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공항 70개 지점에 항공기 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
다.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공항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와 2/4분기 측정결과 김포·김해·광주·대구·청주·제주 공항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
한도 80 웨클(WECPNL)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공항 외남동과 대구공
항 신평동은 항공기소음도가 소음도 90웨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규제기준으로서 항공기 소음한도 80웨클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기소
음 대책사업 수립·시행을 위한 항공기소음 영향도는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분기별로 항공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한도 초과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에
통보하여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대책이 없고 여전히 소음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십여년 전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소음 저감대
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소음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주민
들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환경부에서는 200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환
경기준 설정시 소음대책 사업비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 및 예산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음대
책사업 수립·시행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3년전인 2001년 10월29일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 현재까
지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든가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항공기소음 관련 질의한 내용입니다.
www.cbs21.or.kr
○ 다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공항 70개 지점에 항공기 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
다.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공항주변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와 2/4분기 측정결과 김포·김해·광주·대구·청주·제주 공항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
한도 80 웨클(WECPNL)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공항 외남동과 대구공
항 신평동은 항공기소음도가 소음도 90웨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규제기준으로서 항공기 소음한도 80웨클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기소
음 대책사업 수립·시행을 위한 항공기소음 영향도는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분기별로 항공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한도 초과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에
통보하여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대책이 없고 여전히 소음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십여년 전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소음 저감대
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소음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주민
들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환경부에서는 200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환
경기준 설정시 소음대책 사업비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 및 예산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음대
책사업 수립·시행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3년전인 2001년 10월29일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 현재까
지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든가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