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7 18:51:00
137
<국가보훈처 2004 국정감사>
[1] 부유층 유공자 232명, 극빈층 대상 의료급여 수령
-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 부유층 : 월소득 360만원 이상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3]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 공단부담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
[4]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
[1] 부유층 유공자 232명, 극빈층 대상 의료급여 수령
-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 부유층 : 월소득 360만원 이상
● 의료급여법 1조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이
번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대조해 보았음.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1,388명. 이들 중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45명으로
232명은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 30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음.
참고자료 1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합계국민연금 미가입8,6357609,3954인가구최저생계
비이하(1-22)5,6218756,496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23-41)4,0658874,952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상(41이상)131182313최고소득이상(45)78154232합계18,5302,85821,388
※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
음. 그래서 9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천.
1-5등급은 생활안전층, 6-9등급은 생계유지층, 10등급 이하는 생계곤란층
-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
적인 사례. 이러한 보훈처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도 문제지만 이러한 보훈처의 안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
가유공자분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내지는 보훈처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누락된 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섬.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숫자를 정해 놓고 그 만큼 보훈처에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따라서 본래 대상자는 10등급 이하인데 지금은 그 할당량이 많아 9
등급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이는 반대로 545명만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유
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보훈처의 잘못된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로 인해 정작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
제에 대해 보훈처차원에서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2: 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5.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4 <생략>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7 < 생략>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실태가 심
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체 보다도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꺼리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
2004. 5. 31.현재구분기관수총인원(기능직)법정인원취업인원취업률(%)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78256,0315,3752,08339지방자치단체23646,8204,57786019교육자치단체18833,4723,2621,52547
국·공립학교542,97027210539기타 국가기관413,4193264915소계1,301142,71213,8124,62233기업
체정부투자기관1346,8153,3973,16593공기업체1,842348,88422,39920,
[1] 부유층 유공자 232명, 극빈층 대상 의료급여 수령
-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 부유층 : 월소득 360만원 이상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3]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 공단부담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
[4]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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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유층 유공자 232명, 극빈층 대상 의료급여 수령
-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 부유층 : 월소득 360만원 이상
● 의료급여법 1조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이
번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대조해 보았음.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1,388명. 이들 중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45명으로
232명은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 30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음.
참고자료 1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합계국민연금 미가입8,6357609,3954인가구최저생계
비이하(1-22)5,6218756,496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23-41)4,0658874,952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상(41이상)131182313최고소득이상(45)78154232합계18,5302,85821,388
※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
음. 그래서 9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천.
1-5등급은 생활안전층, 6-9등급은 생계유지층, 10등급 이하는 생계곤란층
-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
적인 사례. 이러한 보훈처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도 문제지만 이러한 보훈처의 안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
가유공자분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내지는 보훈처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누락된 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섬.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숫자를 정해 놓고 그 만큼 보훈처에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따라서 본래 대상자는 10등급 이하인데 지금은 그 할당량이 많아 9
등급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이는 반대로 545명만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유
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보훈처의 잘못된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로 인해 정작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
제에 대해 보훈처차원에서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2: 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5.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4 <생략>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7 < 생략>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실태가 심
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체 보다도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꺼리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
2004. 5. 31.현재구분기관수총인원(기능직)법정인원취업인원취업률(%)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78256,0315,3752,08339지방자치단체23646,8204,57786019교육자치단체18833,4723,2621,52547
국·공립학교542,97027210539기타 국가기관413,4193264915소계1,301142,71213,8124,62233기업
체정부투자기관1346,8153,3973,16593공기업체1,842348,88422,3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