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주택공사
… 작년에는 논문조작, 올해는 직무발명을 가로채기
윤두환의원(울산 북구)은 주택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에는 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
구원들이 논문조작으로 징계를 받더니, 올해는 직무관련 발명을 가로채 개인이름으로 동록하
여 사익을 취하다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공사 직원의 학문적 도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 07년 8월: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와 관련한 금품수수, 실험기자재 개인사용 등 개
인적인 비리뿐 아니라, 연구시험 데이터 임의개조, 중요 연구내용 임의변경, 표절 등 논문사기
를 저질러오다 2명은 파면되고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연구원장은 경고를 받음
윤두환의원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 토목 4급 주모씨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업자(오륙개
발 정00)와 함께 공사이름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등록하고는, 업자에게 매출액의 3%를 요구하
고, 공사 발주공사에 자신의 신공법과 타 업체(공인건설 박00)의 신공법을 공사 설계위원회의
승인없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자재와 인력을 독점공급하게 하여 개인 이득을 취하다
해임되었다.
또한 주모씨는 자신의 2건의 발명에 발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사직원 3명을 공동발명자로 등
록하여, 이들의 배호아래 자신의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공사는 주모씨를 당연히 파면하여야하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동료의 선처
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을 하여 퇴직급여 1,663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주모씨가 공
동발명자로 등록해준 토목 3급 임모씨(주모씨의 상관)는 공동 발명자로 올려주자 설계위원회
의 승인없이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했음에도 감봉처분에
그치고, 임모씨 이외 두명의 공동발명자로 허위 등록한 공모씨와 라모씨는 각각 주의와 경고
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주모씨의 신공법을 적용한 하도급공사가 모두 6개 지구 3,342억에 달
하지만 공사는 설계재검토도 없이 발명품과 동급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속공사
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감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공의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은 총 127,691천원이며, 처분보상금은 모두 35,55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