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무인민원발급기, 여전히 개인정보 줄줄

무인민원발급기, 여전히 개인정보 줄줄
- 무인민원발급기는 개인정보 발급기
- 60만원 없어 지문인식기 교체 못해



□ 2007. 6. 언론에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의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가 복사한 지문을 진짜 생체지문으로 인식하여 민원서류가 발
급될 수 있다.”고 보도



◦ 이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 7. 27.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장착된 지문인식기의 모
조지문 판별기능 개선을 위해, 기존 장비와 함께 새로 출시된 지문인식기를 대상으로 모조지
문 및 생체지문의 인식성능 평가위한 성능시험(BMT) 실시



◦ 당시 행정자치부는 성능시험(BMT)에 통과한 지문인식기로의 교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
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 지문인식기 교체시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등을 고려, 2008. 6월말까지 조치토록 지시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 2008. 7. 10. 현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99대로, 이 발급기에서는 여
전히 모조지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별첨문서(엑셀문서) 참조>



◦ 이 중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교체가 불확실한 발급기만 94대



◦ 지자체는 사실상 한 대당 60만원의 교체비용이 없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방치



※ 지문인식장치 교체예산은 대당 60만원 정도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충분
히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명




□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행정안전위, 한나라당)은,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발급기가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함



◦ 또한 이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 이지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행정안전부가 뒷짐을 지고 서 있으면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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