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한국판 베르사유, 지방 호화청사

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형편과 수요에 걸맞지 않은 호화청
사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음이 드러남.



 행정안전부가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 자
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신축(신축중, 신축 예정 포함) 청사는 40건이며 모두 2조 6,359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됨. <별첨 액셀파일 참조>
 경기도 성남시 청사는 총 사업비만 3,222억이 배정되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신축이
완료된 청사 중에는 경기도 용인이 1,974억으로 1위를 차지했다.



 문제는 2000년 이후 신축되거나 신축 진행중, 예정으로 되어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가 2008년 기준으로 평균 31.7%임. 더구나 이 중 55%인 22개의 자치단체들은 사업비를 충당
하기 위해 모두 3,222억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함.
※ 전남 진도 : 청사건립비용 97억원 중 약 73%에 해당하는 72억이 지방채임. 재정자립도는
13.1%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2. 8. 12, 청사별 표준면적기준을 산정하여 2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
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당시 행정자치부
가 집무관련(필수·부속·설비·공용면적)이외의 후생·복리시설, 통제·대피시설 및 상담시설(기준
외시설) 등에 대하여 기준외시설 설치면적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과대청사 건립의 주요원인
이 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하여 기준외시설의 면적 기준을
아직도 산정하지 않아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재정환경이 열악함에도 호화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이자부담이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무리수로 결국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며 “청사 건립의 문제는 지
자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통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질적인 청사 건립규모의 적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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