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형편과 수요에 걸맞지 않은 호화청
사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음이 드러남.
행정안전부가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 자
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신축(신축중, 신축 예정 포함) 청사는 40건이며 모두 2조 6,359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됨. <별첨 액셀파일 참조>
경기도 성남시 청사는 총 사업비만 3,222억이 배정되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신축이
완료된 청사 중에는 경기도 용인이 1,974억으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2000년 이후 신축되거나 신축 진행중, 예정으로 되어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가 2008년 기준으로 평균 31.7%임. 더구나 이 중 55%인 22개의 자치단체들은 사업비를 충당
하기 위해 모두 3,222억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함.
※ 전남 진도 : 청사건립비용 97억원 중 약 73%에 해당하는 72억이 지방채임. 재정자립도는
13.1%
행정안전부에서는 2002. 8. 12, 청사별 표준면적기준을 산정하여 2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
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당시 행정자치부
가 집무관련(필수·부속·설비·공용면적)이외의 후생·복리시설, 통제·대피시설 및 상담시설(기준
외시설) 등에 대하여 기준외시설 설치면적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과대청사 건립의 주요원인
이 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하여 기준외시설의 면적 기준을
아직도 산정하지 않아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재정환경이 열악함에도 호화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이자부담이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무리수로 결국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며 “청사 건립의 문제는 지
자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통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질적인 청사 건립규모의 적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