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구멍난 국외훈련제도

구멍난 국외훈련제도
 국외훈련 대상 국가 73%가 영어권 국가에 집중
 외교통상부 공무원 중 305(84%)명은 미국과 영국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국외훈련
 농수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 국외훈련자 중 일부는 MBA, JD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 개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의 함
양, 가치관 및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행
 공무원 교육훈련은 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외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



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 이외에 항공료ㆍ체제비ㆍ학비ㆍ의료보험료ㆍ생활준비금까
지 지원받으며 국외훈련을 나가는 공무원이 개인 영리를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거나 훈련 성과
평가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과 직무와의 연계성,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미흡하다
는 문제점이 있음.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시스템에 개인별 해외훈련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및 부처간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
원받았는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 국가가 미국에만 6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



 ‘98~’05년까지 국외훈련을 다녀온 2263명의 공무원을 분석한 결과 국외훈련 국가는 미국
1296명, 영국 250명, 일본 187명, 중국 123명, 독일 55명 순으로 조사
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로 국외훈련을 간 공무원은 1,651명으로써 동기간 전체
국외훈련 대상자의 73%가 영어권 국가 집중
 국외훈련을 다녀온 365명의 외교통상부 공무원 중 305(84%)명은 국제분야 석사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간다는 명목으로 미국과 영국으로 국외훈련을 나감.
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공무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적 목적 또한 포함된
다고 볼 때 훈련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 현행 교육훈련 관련 법상 국외교육훈련 이수자가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시에 법률상 잔여 복
무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만을 반납하도록 규정
 반면, 퇴직자가 교육훈련기간 중에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 여부가 퇴직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취업 및 신분상 변동의 파악 및 관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관기업체의 취업제한에 한하고 있어, 해외훈련 이수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이거
나 의무복무기간 이후 퇴직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소속 기관의 업무연관성과 무관한 국외훈련을 나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퇴직
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신○○(4급)는 문화정책을 공부하겠다며 국외훈련을 가서 로스쿨에 진학,
JD 학위 취득 후 퇴직
 기획재정부 소속 국외훈련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거 대
학 교수 및 보험회사 등으로 재취업
 농수산식품부 소속 국외훈련자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MBA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교수, 컨
설팅업체로 재취업하거나 해외 이민
 지식경제부 국외훈련자 74명중 JD 취득자 7명, LLM 1명, MBA 8명 취득



 따라서 향후에는 공무원 국외훈련자 선발자 과정에서 업무와의 연계성을 좀 더 면밀하게 심
사하고, 인사기록카드시스템에 국외훈련 국가 및 대학명과 학과, 취득 자격증과 지원 비용 등
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한편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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