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구멍난 국외훈련제도
국외훈련 대상 국가 73%가 영어권 국가에 집중
외교통상부 공무원 중 305(84%)명은 미국과 영국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국외훈련
농수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 국외훈련자 중 일부는 MBA, JD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 개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의 함
양, 가치관 및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행
공무원 교육훈련은 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외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 이외에 항공료ㆍ체제비ㆍ학비ㆍ의료보험료ㆍ생활준비금까
지 지원받으며 국외훈련을 나가는 공무원이 개인 영리를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거나 훈련 성과
평가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과 직무와의 연계성,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미흡하다
는 문제점이 있음.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시스템에 개인별 해외훈련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및 부처간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
원받았는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 국가가 미국에만 6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
항
‘98~’05년까지 국외훈련을 다녀온 2263명의 공무원을 분석한 결과 국외훈련 국가는 미국
1296명, 영국 250명, 일본 187명, 중국 123명, 독일 55명 순으로 조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로 국외훈련을 간 공무원은 1,651명으로써 동기간 전체
국외훈련 대상자의 73%가 영어권 국가 집중
국외훈련을 다녀온 365명의 외교통상부 공무원 중 305(84%)명은 국제분야 석사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간다는 명목으로 미국과 영국으로 국외훈련을 나감.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공무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적 목적 또한 포함된
다고 볼 때 훈련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현행 교육훈련 관련 법상 국외교육훈련 이수자가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시에 법률상 잔여 복
무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만을 반납하도록 규정
반면, 퇴직자가 교육훈련기간 중에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 여부가 퇴직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취업 및 신분상 변동의 파악 및 관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관기업체의 취업제한에 한하고 있어, 해외훈련 이수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이거
나 의무복무기간 이후 퇴직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소속 기관의 업무연관성과 무관한 국외훈련을 나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퇴직
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문화체육관광부 신○○(4급)는 문화정책을 공부하겠다며 국외훈련을 가서 로스쿨에 진학,
JD 학위 취득 후 퇴직
기획재정부 소속 국외훈련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거 대
학 교수 및 보험회사 등으로 재취업
농수산식품부 소속 국외훈련자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MBA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교수, 컨
설팅업체로 재취업하거나 해외 이민
지식경제부 국외훈련자 74명중 JD 취득자 7명, LLM 1명, MBA 8명 취득
따라서 향후에는 공무원 국외훈련자 선발자 과정에서 업무와의 연계성을 좀 더 면밀하게 심
사하고, 인사기록카드시스템에 국외훈련 국가 및 대학명과 학과, 취득 자격증과 지원 비용 등
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한편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