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긴급주거지원제도」도입 제안
김성순의원,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 처한 국민에 주거긴급지원 필요”
○ 갑작스런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주거불안과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가 주거를 긴급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돼 관심을 끌었
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를 통해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이 무척 어렵다”면서 “위기가정이 심삭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 및 파산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고 있
다”고 밝히고 “긴급지원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어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는 아직 없다”면서 “주거
에 대해서도 긴급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어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거복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현행 3.3%에서 12%수준까지 늘려 서
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
민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가난에 익숙한 사람보다 갑작
스런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면서 “경제적․사회적 위기사항에 처해 긴급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담 때문에 또는 당장 입주할 만한 아파트
가 없어 주거불안과 위기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파산 등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갑자기 발생하여 생
계가 어려운 가정,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긴
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은 보호시설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겠으나, 주거안
정을 보장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고통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입주자격도 까다롭지
않고, 대기기간이 짧아 쉽게 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중 전세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필요성
○ 김성순 의원은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을 펼칠 것”도 제안해 관심
을 끌었다.
김 의원은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가구로 전체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의 330만 가구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편이지만,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속
히 해소하려면 임대주택의 신규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46
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6만가구 중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136만가구인 반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82
만8천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16만7천가구로 시설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시급
한 상황입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주택개량도 일정정
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자가 소유하거나, 인근
에 임대주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기존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
량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성순 의원은 “그간 공공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으며, 국민주
택기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고, 이용실적도 많
지 않다”면서 “주택개량은 가구의 무리한 주거이동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주거수준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
한 정책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사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사업을 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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