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3개 의료인협회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사용, 복지부 관리감독안한 방관도 한몫
○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수수료 징수하여 불법전용한
내역 국정감사에서 지적
○ 의료광고심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업무이나 복지부에서는 각 협회에 위탁한 채 관리감독
없이 사실상 방임
일부 의료인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
리 소홀을 틈타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심각한 불
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4월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
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동법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하였고 각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대행해왔다.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협회들은 의료광고를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사협 4,419건을 각 심의하였다. 협회들
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9억여
원(의협), 1억4천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한 걸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
에 준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국가를 대신하여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한 협
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회의 다른 예산과 분리하여 집행하고,
직원도 의료광고심의를 위한 직원은 별도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수료 사용용도도 의료광고 심
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협회의 사적인 용도나 의료광고심의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각 협회에 지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들은 현재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각 5억2천여만원(의협), 8천8백여만
원(치협), 9천4백여만원(한의협)씩 지출하였는데 그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
는 불과 각 1억4천만원(26%, 의협), 4천1백만원(46%, 치협), 9천4백만원(27%, 한의협)으로 평
균 28%만을 집행한 걸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수수료 적립금의 적법한 집행내역으로는 직접적으로 의료광고심의에 사용된 위 수수
료 및 의료광고심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행정비용 정도로 파악된다.
그 외에 협회에서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집행부들의 개인 용도로 불법전용하여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일부는 증
빙서류(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한 협회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협회나 개인의 회계에서 별도로 지불되어
야 하나 협회집행부들은 의료광고수수료를 자신들이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쌈짓돈처럼 사용
한 것이다.
그간 의료인들 사이에서 고가의 심의수수료에 대한 문제와 심의기준의 불합리성 및 수수료 적
립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내용이 어느 정
도 확인이 된 셈이다. 더구나 큰 문제점은 국가위탁업무를 운영하는 협회들의 불법적 자금집행
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복지부의 방관
이 각 협회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집행을 한몫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금번 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협회의 집행부들이 의료광고심의와
는 무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비용이나 협회의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할 항목의 지출에 의료광
고수수료 적립금을 수백에서 수천만원 이상을 불법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의협에서는 협회집행부 쇼파, 테이블, 책상세트 구입,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
의금, 협회 차량 그랜드카니발 구입, 카메라 구입, 몽블랑만년필 등 선물구입, 골프비용, 용도
불명의 과도한 행정비와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택시비용 등 금 4천5백여만원 상당
▷ 치협에서는 비교적 그 전용금액이 적고, 영수증 처리가 비교적 명확하나 역시 직원회식비,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등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한 금3백여만원의 사
용집행내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 한의협의 경우에는 용도 또는 증빙자료 없는 퀵서비스비와 백화점 물품구입비, 서적구입
비, 부의금,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불명확한 업무추진비의 지출 등 금2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