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9_10/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조기도입해야
수고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 : 02-788-2536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미흡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조기도입해야”
장복심 의원… ‘정부 환경정책 통합기능 부족, 통합매체별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을’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획일적인 농도규제를 택해 계절적·지역적 편차를 소홀히 취급하
며,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고, 정부내 환경정책 통합기능도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의원(張福心·열린우리당·비례대표)의원은 제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 첫날인 10월4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날
카롭게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법령과 행정조직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
을 받아 수질·대기·폐기물 등 매체별, 배출원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또한 획일적인 농도규제를 택하고 있어 환경용량의 계절적·지역적 편차 및
개별기업의 환경부하, 기술력의 편차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경제와 환경이 서로 상충되
는 후진적인 환경행정체제를 노정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정부내의 환경관련 정책통합 기능
이 부족하고 관련 경제·산업 및 기술정책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환경관리정책의 문
제점을 지적했다.

○ 장복심 의원은 “따라서 단기적으로 농도별 배출허용기준 위주에서 탈피하여 배출총량제 개
념을 적극 도입하고, 지역환경 용량 개념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통합매체별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환경정책의 관련 경제·산업 및 기술정책과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사후처리위주의 대증적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중심의 지속적 환
경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장의원은 또 “현재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
로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계획수
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며, 협의기
관장(환경부장관)에 공사중지 명령권을, 승인기관장에 사업취소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수
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려면 개별사업 추진단계에서 나
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위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 사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
경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