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 구호에 그친 공무원 연가 활성화

구호에 그친 공무원 연가 활성화
분기별 계획휴가제 계획대로 시행한 부처 전무
2007년 실적도 49개 부처 중 27개는 단 한번도 제출안 해
주무부서인 행안부조차 계획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공무원들이 건전한 여가활용을 지원하고 신바람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
행중인 계획휴가제도가 시행 2년차인 2007년까지도 유명무실하게 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6년 2월 분기별 계획휴가제도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



그 내용을 보면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부모 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
립하고 하계휴가 이외에는 특정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 실적을 분기
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했음.



그러나 시행 첫해인 지난 2006년 실적을 보면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단 한 곳도 계획대로 시행
된 부처는 없었고, 2007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연가사용실적이 저조한 부처가 많았음.



또한 2007년에는 실적 자체를 행안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처가 49개 기관중 27개나 됐으며, 나
머지 기관 역시 대부분 상반기 실적만을 제출하는 등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졌음.



행정안전부는 처음에는 연가제도 운영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권한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다고 답변했다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통
계를 작성할 수도 없는 이빨 빠진 자료를 보내왔음.



이는 행정안전부가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함.



행안부 자체도 2006년 연가사용율이 국장급 15.6%, 과장급 13.8%, 담당급 33.0%, 6급이하
33.9%, 기능직 37.1%에서 2007년 각 12.0%, 23.4%, 30.1%, 32.6%, 34.7%로 오히려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던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당연한데 행안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지금이라도 제도 개폐를 논의하던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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