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0_10/4(월)환경개선부담금한국종합전시장이최고
수고많으십니다.
10/4(월) 장복심 의원 국감관련 내용입니다.
문의 : 788-2536, 784-4137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한국종합전시장이 전국 최다

’03~’04 상반기 9억3백만원 부과, 서울대 2위·청와대비서실 8위
63빌딩 19위·법무부 23위·국회 31위·정부중앙청사 89위 차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료와 물 등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원인을 제공
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종합전시장(코엑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상위 100곳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개선부
담금 부과금액은 한국종합전시장이 9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8억7,300만원), 부산의 (주)천일여객(7억1,000만원), 연세대(6억1,100만원), 서울
센트럴시트 호텔(6억1,100만원),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5억9,300만원), 서울 아산병원(5억
6,700만원), 청와대비서실(5억1,700만원), 영등포구치소(4억8,900만원), 영등포교도소(4억100
만원) 등의 순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상위 100곳 중에는 종합병원, 백화점, 구치소 및 교도소., 정부기관,
호텔, 대학교, 운수회사 등이 주로 포함돼 있었으며, 63빌딩(2억7,600만원)은 19위, 법무부(2억
2,200만원)는 23위, 국회(1억9,600만원)는 31위, 인천국제공항공사(1억2,600만원)는 64위, 서
울 정부중앙청사(1억400만원)는 89위, 서울 고등법원청사(9,700만원)는 100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공해세’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
체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3년에 도입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반기별로 연 2회 부과되며, 부담금액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
도, 연료 및 용수사용량, 소재지역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연식, 등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