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8. 10. 6(월)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
▣ 제 목 : 의료기관 우수평가 받은 종합전문병원들에 부유세균 득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의료기관 우수평가 받은 종합전문병원들에 부유세균 득실!!!
-2007년 실내 공기질 점검결과 서울시내 의료기관 49곳 중 10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
러나-
-내실 있는 의료기관 평가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실내공기질, 매년 점검해야-
▶ 정하균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
거) 결과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
로 드러남.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실내공기질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부유세균’ 측정치가 1565.2CFU/㎥로 기준치인 800CFU/㎥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
를 보여 개선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1110.6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종합전문
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
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임.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목 A
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하균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
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의료기관 평가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
인이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
라 주장 함.
□ 또한 적어도 의료기관 평가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
무화하여 의료시설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보건복지
가족부가 환경부소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지침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