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대안은 있는가?

▣ 일 시 : 2008. 10. 7(화)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
▣ 제 목 : 의료기관 우수평가 받은 종합전문병원들에 부유세균 득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대안은 있는가?



정하균의원은 현 정부의 분권교부세에 대해 내국세의 증가율에 연동된 분권교부세율로는 폭증
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2005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수요를 전혀 반
영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의 확대 운영에도 예산의 추가반영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
다.



특히 이런 이유로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폭증,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이 미흡한 현실, 지역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현실,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큰 현실이 낮은 교
부세율로 결정된 분권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과 결합하여 지방비 부담의 급증, 신규사업 개발
노력 미흡, 지방간 수직적 격차의 발생 및 확대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
역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
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과 집행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발전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
모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율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증가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는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지
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보다 낮은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될 경우, 폭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그동안 복지비용으로 지출을 하던 예산을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부분 국고환원과 함께 미니포괄보조금 제도, 즉 미니 블럭 그랜트(mini block grant)를 병행하
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대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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