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혜숙의원]종합전문요양기관 부당청구선택진료비 급증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다가 환불해준 선택진료비 건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금액 환불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종합 전문요양병원이 환자에
게 환불한 선택진료비 진료 건수는 11,372건으로 19억8천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로는 ‘04년 205건(5,200만원), ’05년 413건(10,500백만원), ‘06 년 505건(16,000백만
원), ’07년 2,443건(121,000만원), ‘08년상반기 7,806건(46,100만원)으로 올 상반기까지의 환
불건수는 작년에 비해 220% 폭증함.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의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여 ‘06년
39건(2,200만원)에서 ’07년에는 10배나 증가한 396건(29,8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에도 108건이 환불된 것으로 드러남.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병원)에는 지난해 건강보
험대상자의 경우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540건, 3억9,600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234
건, 1억1,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223건, 1억1,300만원) 순으로 최다 환불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199건, 1억8,2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33건, 2,700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26건, 3,300만원) 순으로 최
다 환불



전혜숙의원은 ‘환자가 수준 높은 전문의사를 선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선택진료
를 받고 있는데, 선택진료의 경우 모두가 비급여로 국민이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데, 선택진료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결
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선택진료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진
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환불 받은 내역보다 많은 부당청구사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
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청구서명세서에 급여항목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함.




(첨부표 등 세부내용은 전혜숙의원 홈페이지에 게시warm-socie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