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년 한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5,325억 더 걷어... 이중 1/4
(26.9%)인 1,383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액과다 계상이나 착오 때문...
-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걷어들인 세금 '03년 2,556억 → '07년 5,325억으로 2배이상 증가
- 5,325억 중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었
다고 불복하여 돌려받는 세금이 1,383억에 달해...
-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 중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미 환부금)도 2008
년 한해만 7월 기준으로 170억이나 됨. 미환부금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되...
미환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되기에 지방자치단체 세금 환부 노력 기울이지 않
고 있다. 국세청처럼 납부한 계좌로 과오납 세금 돌려줘야...
- 최규식 의원 “미환부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과오납 세
금의 환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계좌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도 과오납 세금의 환부에 효율적인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엑셀파일이 첨부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압축을 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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