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정태근]석유공사의 공적 기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의 공적 기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법’에 따르면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석유공사의 목적임. 이 중 석유의 비축사업과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
업은 분명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석유자원의 개발에 관한 석유공사의 공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의문임.




지난 여름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초고유가의 상황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5조 3천억이나 가져다 쓴 석유공사가 에특회계
의 목적인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되짚
어볼 필요가 있음




지난번 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공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주개발
율’이라는 것은 이미 허구의 개념임이 밝혀졌음. 왜냐하면 석유공사가 투자하여 성공한 해외유
전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석유는 거의 없음. 해외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석유거래회사를 통
해 반출되거나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해 타국으로 보내지고 투자한 석유공사는 지분에 의한 수
익을 분배받는 구조임.



자주개발율과 더불어 ‘국내안보를 위한 비축유로서의 역할이라는 것도 허구적인 주장임. 왜
냐하면 ‘오일 위기’나 ‘석유수송로 봉쇄’와 같은 에너지위기상황에서는 석유공사 소유 유전에
서 생산되는 석유(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 또한 거의 없기 때문
임.



이와 같이 ‘자주개발율’등 안보개념을 탈피하여 해외유전개발사업을 본다면 해외유전개발사
업은 철저히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가야할 것임. 문제는 해외유전개발사업이 비즈니스 개념으
로 간다면 석유공사의 공적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즉,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나 유전개발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이상 명확한 공적 목적
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석유공사 스스로 찾아야 함. 공적인 존재이유를 찾지 못하면 대형화
는 물론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임. 그렇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
유공사를 민영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함.




▶ 석유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겠음

- 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석유공사,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적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 자주개발율 개념이 허구라면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의 공적의미는 퇴색하고 민간기
업의 유전개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자주개발율의 논리가 석유공사가 계속하여 해외유전개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거
나 공사의 수익성 부족을 감추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 석유공사의 사업 중 석유의 비축사업과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분명한 공적 기
능이 있다고 생각하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주개발율 개념만 없다면 사기업의 그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석유공사의 유전사업부분은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필
요가 없이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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