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재판소 늑장결정...심층적 심리 탓?
- 2년 이상 지연 사건, 22%가 각하 -
-3년 8개월이상 심리한 결정문이 고작 A4한 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지연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헌법재판의 다양성, 비
정형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심판기간 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말과는 달리 2008년 8월 말 기준 지연사건은 578건으로 그 중 단순 각하
사건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
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2년 이상 늑장결정을 한 사건 299건 중 단순히 각
하결정만 내린 경우가 65건으로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시일을 끌다가 법개정 등으로 더 이상 사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당사자가 취하한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법정심판기간
이 지나서 취하, 종결된 사건이 25건이 고, 그 외 헌법재판의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을 취하해
각하된 사건(2003헌바107)의 경우 3년 8개월 이상을 끌어 놓고 결정문이 A4한 장 분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헌법 원칙에 비추어 심리의 복잡성, 다양
성, 결정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아니면 판단에 앞서 여론 등의 눈치를 보
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궁금하다”며, “헌법재판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국가기관, 국
민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달리 언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그 심리가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