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제도이탈로 연금붕괴 우려
"2028년, 113만원 소득자 10년가입 연금액보다 기초노령연금액 더 많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통합 서둘러야"
□ 질의내용
o 장관께서는 월 113만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을 가입할 경우 60세 이후에 받게 될 노
령연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o 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예상연금액이 월 164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노령연금액 168천원(국민연금 A값의 10% 가정*)보다 더 적은 액수입니다.
*A값 : 국민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8년까지 국민연금 A값의 10%까지 인상 예정(현재는 A값의 5%)
o 장관님 같으면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01,700원씩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
고 국민연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겠습니까?
o 국민연금공단이 저에게 제출한 ‘07.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
입자 약 900만명 중 소득신고자수는 400만명이고, 소득신고자 중 월소득 113만원 이하 신고자
는 약 300만명이며, 113만원 이하 소득신고자의 약 30%(124만명)가 과세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제가 생각하기에 과세자료가 없는 113만원 이하 소득신고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형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각
지대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제도 성숙으로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
습니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
금을 국민연금법 테두리내에 통합해서 종합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통합작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었습니까?
o 장관께서는 노후생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가 붕괴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