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6_10/5(화)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노동정책
의원실
2004-10-07 20:56:00
153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화)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동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위축,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 급증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라도 인구고령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가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조로 현상'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고령자의 공
용·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고령자고
용패널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관행 개선, 임금체계를 임금조정옵션제 로 전환 등
이 필요하고 고령 실업자 채용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정
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고령사회
를 대비한 노동부의 노동정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시간에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다음, 고령자 고용정책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장관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능력별 취업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경
험이 혹시 있습니까?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DB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전 교육 및 퇴직 후 재취업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한가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자 각자의 근로능력, 근로욕구, 연령, 생활수준 등이 고려되고, 이를 바
탕으로 퇴직 전 교육 및 퇴직 후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렇
게 준비된 고령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시킬 때,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십 수년이
지나도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보면, 정부부처 우선고용직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고령자 고용률
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단 1명의 고령자도 고용하지 않은 정부부처가 4개에 달
하고 우선고용직종에 공무원 현원 조차 없는 부처도 21개 부처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
여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고령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려 124개 업체
는 고령자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고령자 취업실적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노동부가 제출한 고령자 취업 실
적현황(노동부 Work-net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실적
이 2000년 11만8천명, 2001년 16만2천명, 2002년 17만1천명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11만8천명
으로 급감했고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까지 4만2천명에 불과합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인구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
국 현재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시스템으로는 10%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
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또한 현재 고령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 규정에 의
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사업장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지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에 의해 사업주가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받
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세제감면이 실효성 있
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있
는지? 답변바랍니다.
○ 결국, 현재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고령자 고용정책으로는 결코
10/4(화)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동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위축,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 급증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라도 인구고령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가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조로 현상'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고령자의 공
용·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고령자고
용패널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관행 개선, 임금체계를 임금조정옵션제 로 전환 등
이 필요하고 고령 실업자 채용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정
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고령사회
를 대비한 노동부의 노동정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시간에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다음, 고령자 고용정책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장관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능력별 취업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경
험이 혹시 있습니까?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DB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전 교육 및 퇴직 후 재취업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한가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자 각자의 근로능력, 근로욕구, 연령, 생활수준 등이 고려되고, 이를 바
탕으로 퇴직 전 교육 및 퇴직 후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렇
게 준비된 고령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시킬 때,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십 수년이
지나도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보면, 정부부처 우선고용직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고령자 고용률
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단 1명의 고령자도 고용하지 않은 정부부처가 4개에 달
하고 우선고용직종에 공무원 현원 조차 없는 부처도 21개 부처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
여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고령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려 124개 업체
는 고령자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고령자 취업실적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노동부가 제출한 고령자 취업 실
적현황(노동부 Work-net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실적
이 2000년 11만8천명, 2001년 16만2천명, 2002년 17만1천명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11만8천명
으로 급감했고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까지 4만2천명에 불과합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인구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
국 현재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시스템으로는 10%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
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또한 현재 고령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 규정에 의
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사업장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지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에 의해 사업주가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받
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세제감면이 실효성 있
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있
는지? 답변바랍니다.
○ 결국, 현재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고령자 고용정책으로는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