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쳬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쳬계 구축해야 !
■ 건강보험
o ’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88년 전국민 확대, 2000년 건강보험통합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
료보장체계 확립
※ OECD 24개국 보건의료 성과 평가 중 한국 5위
o 우리나라 산업화와 유사하게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
험 보장성 확대 등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
o 건강보험료율이 5.08%로 낮아 취약한 재정구조와 보장성이 낮은 한계
※ 주요국의 보험료율
o 독일 14.2%, 일본 7.56%, 프랑스 13.55%, 벨기에 7.35%, 대만 8.1%
■ 건강보험의 현재 : ‘저부담-저급여’ 체계
o 지속적인 노력에도 건강보험 급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05) : OECD평균 72.5%, 한국 53%
o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
■ 건강재정 위기의 원인
o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진료비 증가 및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
정 안정화 위기
※ 노인진료비 ’04년 5.1조(총 진료비의 22.8%) → ’07년 9.1조(총 진료비의 28.1%)
약제비 ’04년 6.3조(총 진료비의 28.4%) → ’07년 9.5조(총 진료비의 29.5%)
o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MRI(자기 공명장치),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 등 고
가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자원 증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전 부재
o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 인한 의료량(1인당 내원일수, 외래 진료량) 증가
o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국고지원으로 보험료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의 필요성
o 건강보험은 민영보험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o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프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돕는 공적 사회보험
질문1.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급여율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허위부
정청구 등 누수 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불안 요인을 적극 해소해야 함.
그래야 보험료율의 적정한 인상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적정급여가 제공될 수 있
는 것임.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보장
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