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 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업체 선정 특혜
자사 직원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속이는가 하면
내부 평가위원은 특정업체 점수 몰아주기 자행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30억원대 카지노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편
법을 사용,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이 과정에
서 내부 직원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속여 심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내부 직원은 특정 업체에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노골적으로 주는 등 엉터리로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로부터 제출받은 ‘서베일런스 구축용역 사업자 선정 경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
저(주)는 지난 2005년 10월 238억원의 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자 선정 작업을 실
시했다. 당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D컨소시움,
G컨소시움, H기술 등 모두 3개사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 과정에서 선정평가 원칙으로 ▴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 ▴ 심
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방식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모두 7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면서 자신의 회사 소속인 임모씨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자신의 100% 지분을 갖
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박모씨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7명 가운데 29%에 해당
하는 2명을 내부 직원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모씨는 서류평가(70%)와 PT평가(30%)로 이뤄지는 심사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89.40,
88.50점을 주는 대신 나머지 A업체엔 79.50, 86.30점, B업체엔 82.60, 76.70점을 각각 준 것으
로 나타났다.
박모씨도 나중에 선정된 특정 업체에 87.30, 89.00점을 준 반면 A업체 88.10, 84.80점, B업체
76.10, 77.70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보안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특정업체
와 결탁해 저지른 복마전”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