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경, 술만 마시면 사고쳐! 징계 43.1%가 음주 때문!
- ‘04~’08.8월까지 총 232건 징계 중 43.1%에 달하는 100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
- 100건 중 91건(91.0%)이 음주운전, 9건(9.0%)이 음주 후 폭행사건 등..
- 솜방망이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 사면률 77%, 달해!
□ ‘04년부터 ’08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문제
로 발생
○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21건, ’06년 29건으로 전체
징계건의 50%가 넘는 51.2%, 52.7%를 차지했으며,
- ‘05년에는 25건으로 35.7%, ’07년 32건 46.9%, ‘08년 8월 현재 11건으로 34.3%, 총 100건으
로 전체 징계건의 43.1%를 차지
○ 특히, 음주로 인한 징계 100건 중 음주운전이 91건으로 91.0%,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이 9건
으로 9.0%를 차지함
○ 음주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도 77%에 달하는 77건이 사면 돼
○ 해양의 안전을 위해 음주를 단속해야 할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후 폭력까지
행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 후 폭행을 해도 쉽게 사면되어 조직에 뿌리깊은 모럴해저드
가 만연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