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소년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 성매수 심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6년 이후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매수, 청소년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간음 등
과 같은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3,459
명, 2007년 3,995명, 2008년 8월 기준으로 2,634명으로 나타났다. 2년 8개월 총10,080명으로 하
루 평균 10여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성범죄는 청소년 강간등이다. 2006년 1,090건 하던 것이 2007년에는
1,113건, 2008년 8월 현재만 해도 88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년 8개월 동안
총 3,090건으로 하루평균 3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로 2006년 96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1,246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564명이 검찰에 접수되었다. 2년 8개월 동안 총 2,774명
에 달한다.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행위 또한 심각하다. 2006년 731건에서 2007년에는 702건,
2008년 8월 현재 571건에 달하고 있다. 총 2,004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2년 8개월 동안 성 강요행위범이 273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성년자
간음이 241명,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42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
범은 같은 기간 1,153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2006년 31.3%, 2007년 33.8%, 2008년
38.7%로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
여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성인들의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과 더불
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경우로, 비록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범죄에 해당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
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성교행위, (2)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