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8_10/5(화) 여성고용 관련
의원실
2004-10-07 21:02:00
122
수고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여성고용은 이제 더 이상 고용평등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
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 중 하나가 20대 초반과 40대 중반을 두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
인 쌍봉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 평균인 59.6%에 한참 못 미치는 52.8%
에 불과합니다. 이는 터키와 멕시코, 이태리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결혼 초기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
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의 경우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어 산전후휴가 및 육
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의 보육정책은 여성부 소관사항
입니다만, 노동부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지원 및 직장보육교사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
니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
고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공동 보육시설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말 기준으로 총 의무설치대상 226곳 중 105곳만 보육시설을 단독(89곳) 또는 공동(9곳)
으로 설치하거나 보육수당(7곳)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21곳은 미 설치한 상태입니다.
물론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이 '01년63.4%, '02년 58.6%, '03년 53.5%로 낮아지고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01년 16곳, '02년 10곳, '03년 7곳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만,
미신고 시설 121곳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들이 장소협소 또는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설
치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조금이나마 정책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더 낳은 보육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간 연합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 지역에 기반 한 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장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복안이 있다면, 답변시간에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여성고용은 이제 더 이상 고용평등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
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 중 하나가 20대 초반과 40대 중반을 두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
인 쌍봉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 평균인 59.6%에 한참 못 미치는 52.8%
에 불과합니다. 이는 터키와 멕시코, 이태리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결혼 초기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
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의 경우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어 산전후휴가 및 육
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의 보육정책은 여성부 소관사항
입니다만, 노동부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지원 및 직장보육교사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
니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
고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공동 보육시설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말 기준으로 총 의무설치대상 226곳 중 105곳만 보육시설을 단독(89곳) 또는 공동(9곳)
으로 설치하거나 보육수당(7곳)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21곳은 미 설치한 상태입니다.
물론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이 '01년63.4%, '02년 58.6%, '03년 53.5%로 낮아지고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01년 16곳, '02년 10곳, '03년 7곳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만,
미신고 시설 121곳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들이 장소협소 또는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설
치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조금이나마 정책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더 낳은 보육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간 연합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 지역에 기반 한 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장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복안이 있다면, 답변시간에 소상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