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9_10/5(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의문제점
의원실
2004-10-07 21:04:00
154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 (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000년 0.73%, 2001년 0.87%, 2002년 0.99%로 증
가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도 2000년 1.48%, 2001년 1.61%, 2002년 1.66%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의무고용율 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49개 기관 중 의무
고용율 2%를 상회한 기관은 14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71%인 35개 기관은 의무고용율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는 어떠한지? 재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증가하면 부담금은 줄고 장려금은 증가
하는 불안정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장려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매년 500억 내
지 600억 상당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금년에는 추경
으로 400억원을 편성한 상태 아닙니까?
- 장애인 고용율 98년 0.54% →2003년 1.08%
- 부담금 수입 2000년 626억 → 2002년 888억 → 2003년 1039억
- 장려금 지출 2000년 149억 → 2002년 818억 → 2003년 1,116억
장애인 고용촉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원조달을 사업주의 부담
금 수입 외에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재원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
한 방향은 사업주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운영 및 장애인 취업알
선, 직업훈련, 직업재활사업비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노동부 차원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지? 그 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재특(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될 경
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
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차원
에서라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 (김용천비서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000년 0.73%, 2001년 0.87%, 2002년 0.99%로 증
가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도 2000년 1.48%, 2001년 1.61%, 2002년 1.66%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의무고용율 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49개 기관 중 의무
고용율 2%를 상회한 기관은 14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71%인 35개 기관은 의무고용율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는 어떠한지? 재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증가하면 부담금은 줄고 장려금은 증가
하는 불안정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장려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매년 500억 내
지 600억 상당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금년에는 추경
으로 400억원을 편성한 상태 아닙니까?
- 장애인 고용율 98년 0.54% →2003년 1.08%
- 부담금 수입 2000년 626억 → 2002년 888억 → 2003년 1039억
- 장려금 지출 2000년 149억 → 2002년 818억 → 2003년 1,116억
장애인 고용촉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원조달을 사업주의 부담
금 수입 외에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재원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
한 방향은 사업주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운영 및 장애인 취업알
선, 직업훈련, 직업재활사업비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노동부 차원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지? 그 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재특(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될 경
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
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차원
에서라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