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이해할 수 없는 한국관광공사의 ‘특별다액판매'


<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 판매상을 위해 주류판매 도매업을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판매방식인 한국관광공사의 ‘특별다액판매’
고급 면세양주를 추가로 34% 할인, 일본의 한 회사에 판매 >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
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특별다액판매(소수고객을 대상으
로 대량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로 팔린 양주는 5건에 불과한데 수량은 총1만4천여병에
달하고, 시가 91만불어치였으며 모두 일본의 한 회사에게 판매되었음.



○ 이러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특별다액판매는 수입한 면세양주를 추가로 34% 이상의 할
인된 60만달러에 한사람의 일본인에게 판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명품으로 유명한 ‘에르메스(HERMES)’등 명품 브랜드의 판매현
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백6십만달러의 정가를 2백4십6만달러로 판매하였는데
할인율은 무려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판매가 가능한 것은 내국인은 한번 출국할 때마다 구매한도가 400달러로 제한이 있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
○ 즉, 공사의 면세점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시 소수의 외국인에게 높은 할인율로 대
량으로 넘겨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판매 방식이 이런 것이라면, 결국 공사가 일본인 주류상에게 싼
값에 양주를 넘기기 위해 수입하는, 즉 일본인의 주류판매 사업만 도와주는 꼴 아니냐”고 지
적.
※ 나아가 “공사가 판매한 물건이 유통의 허점을 이용하여 염가에 대량으로 판매된 고급 양주
를 비롯한 수입물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고 우려하며, “이런 판
매방식이 공사 면세점 운영에 불가피한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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