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1_10/5(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학습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양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졸업 이후 사회교육·평생교육 수준은 매우 취
약한 실정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직업생애의 장기화, 기술변화 주기의 단축에 따라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
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학습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에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우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휴가제 도입을 통해 근로생애에 걸
친 계속 학습과 평생학습 기회에 균등한 접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의 교육비 공제 대상범위를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본인이 직업 능력개발을 목적으
로 수강한 교육훈련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
이 필요하고 정부와 기업, 개인의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개인학습계좌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도 필요합니다.
훈련생 기능수준 등에 맞춘 다양한 훈련모듈(단위) 개발로 훈련 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및
훈련비용을 절감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문에 의한 주문식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식 훈련, 출장 및 이동식 훈련의 활성화 필요하고,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활성화 및 공
공직업훈련기관의 지역단위 산·학·정 연계 강화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자격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의 기준이 되는 국가직업 능력표준을 확립하여 학교와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의 지표가 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기준의 연계강화와 일원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도록 개편하고 자격
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자격의 신호 및 능력개발 선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활성화 및 지원 강화 필요성입니다.
직업훈련시설 및 장치, 훈련교사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용 등 훈련실시여건이 미미한 중소기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훈련컨소시엄
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참여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참여적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교육·훈련 정책수립, 운영, 평가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참여 확대,
기업 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에 근로자 대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학습
위원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련 정보인프라로서 노동부의 Work Net, HRDnet(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과 교육인적자원부의 Edunet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각 운영되고
있어 콘텐츠의 부족과 함께 중복투자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통합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용, 직업·교육·훈련, 사회보험, 복지 등 정
보를 연계하고 이용자에게 One Stop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또는 대
통령 직속에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 노동연구원, 직능원, 교육개발원 등 관련 연
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인적자원 정보인프라구축 기획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통령 또는 총리께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있
으신지? 답변바랍니다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