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농진청 산하 사단법인 관리 '엉망'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0.07 16:27
【수원=뉴시스】
농촌진흥청의 산하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칭만 있고 사무실도 없는 '유령 법인'이 있는가 하면 명칭과 대표가 바뀌었데도 농진청
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진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
횡성)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 농진청에 등록된 법인 우량사과묘목연구회는 확인 결과 등록
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03년 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신설법인 현황에 동일 주소에 다른 법인이 등록
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봤다"며 "현재는 기획사와 법률사무소가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산하 사단법인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
지 지도 점검'을 통해 1년에 1차례씩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이같은 감독 규정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2005년 9월 시정명령 공문을 1차례 보내는데 그쳤다.
농진청의 산하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 허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법인 명칭과 대표가 바뀌었는
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진청 산하에 '한국야생화개발연구회'와 '한국초지학회'라는 사단법인이
등록돼 있다고 국회에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야생화개발연구회는 지난 2006년 3월 한국야생식물연구회로 바뀌었으며 한국초지
학회는 올해 4월 한국초지조사료학회로 사단법인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콩연구회 등 7개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전임 대표자 명칭으로 등록돼 있다.
황 의원은 "부실한 법인의 허가를 승인하고 결격사유가 명백한데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며 "산하 법인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주무부처
의 근무 태만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수화 농진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중기자 k2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