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10월 5일_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5일 식약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부적합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리모델링 필요>

허가 취소된 부적합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관리돼!!

- ‘02년 - 04년 6월까지 허가 취소된 부적합 의약품 71종 중 5종, 건강보험등재 목록에서 삭제
안돼…
- 부적합 의약품 71종 중 16종은 올해 9월까지 보험급여 항목으로 관리
- 부적합 의약품 회수 불이행 적발 행정처분 0건.

**정책대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