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애초에 국가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
영 등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등록금의 83%정도가 기성회비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대 평균인 81%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그런데 서울대 2007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면 인건비가 720억원으로
총 집행액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연구보조비가 62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 이 연구보조비에 대한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보면 교원에 대해 매월 보수 지급일
에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 편성되기
도 해 기성회회계의 원래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 뿐만 아니라 일반직․기성회직 등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성회회계에서 교육지원비 형태로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 지급을 부당하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지침 역시 직원들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부당하게 전용해서 사
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기성회비 문제를 지적할 때 마다 학교측은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
생들의 학업공간은 부실하든 말든 교직원 인건비로만 기성회비가 흘러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
습니다.
□ 예를 들면 미대의 경우 박사과정 개설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 때문에 지난 해 미대 행정실이
건물 증축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본부가 반려했었지요? 지난 3년간 단과대들의 건물 신축, 증
축, 리모델링 요구 중 예산 부족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이 19건에 달합니다.
❙질문❙
- 작년 기성회회계 결산 총 집행액 1938여억 원 중 시설비를 포함한 자본지출경비는 195억원으
로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작 교육시설에 들어가야 할 기성회비는 딴 주머니로 들어가
고,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학은 교육서비스를 하는 곳인
만큼 교육환경 조성에 제1순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