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보환]서울대, 정보목록 비공개 이유는?

□ 《정보공개법 제 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
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정보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고, 일선 경찰서도 다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는
데, 서울대는 기록관이라는 기록물 담당부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목록 자체를 공개하
지 않고 있습니다.
※ 정보목록은 그 기관이 작성한 문서제목, 문서번호, 작성자, 보존기간, 공기 비공개 여부 등
을 표시한 목록임



-질문-



-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개할 준비가 안됐다고 할 경우-
□ 공개할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가 기록관이
라는 행정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