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농진청 국감 산하 일부 사단법인 유령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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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08-10-07>



농진청 국감 산하 일부 사단법인 유령법인으로 나타나

2008년 10월 07일 (화) 18:50:28 최승필 기자 spc@kihoilbo.co.kr


농촌진흥청 산하 일부 사단법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진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영철(한)의원은 “현재 농진청에
는 32개 사단법인이 등록돼 있으며, 기술지원국 산하 비영리법인도 8개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농진청에 지난 2003년 12월 30일 등록된 법인 ‘우량사과묘목연구회’는 확인
결과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실적도 하나도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단법인으로 허가받기 전인 2003년 11월 28일자 모 신문 기사인 ‘신설법인 현황 11
월 18~24일’에 동일한 주소에 이미 다른 E법인이 등록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사실 확인을 위
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현재는 기획사와 법률사무소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8일 농진청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도·감독과 2004년 현장점검도
거부 등을 들어 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산하 법인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년에 한 차례씩 감독할 의무가 있다.



사단법인은 이 같은 감독 규정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경
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진청 산하에 ‘한국야생화개발연구회’와 ‘한국초지학회’라는 사단법인이 등
록돼 있다고 국회에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등 농진청 산하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
로 지적됐다.



한국야생화개발연구회는 지난 2006년 3월 한국야생식물연구회로 바뀌었으며, 한국초지학회
는 올 4월 한국초지조사료학회로 사단법인 명칭이 변경된 상태다.



이 밖에 한국콩연구회 등 7개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전임 대표자 명칭으로 등록
돼 있다.



황 의원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나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라며 “해당 법인의 경우 이 같은 사
항은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사단법인 현황 자료와 달리 이처럼 부실한 법인은 결
격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법인에 대한 정보조
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주무부처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수화 농진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