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부-최규식]행정안전부 질의내용-'종부세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7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종부세 관련' 질의내용



<상식없는 종부세 완화, 무대책 비현실 /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충족하는 취지로 마련되어 지방교부세(부동
산 교부세)로 지급하고 있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우 소중한 재원입니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별도의 재원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 교부
세도 줄어들게 되고, 지자체는 예산편성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영향을 받게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께서는 세금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하는 묘수가 있습니까?



장관! 행안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재원보전대책이나 교부세율 조정안등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방안입니까? 방안이 있기는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604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
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여 종부세 개편 관련 회의가
있었죠?



(파워포인트) 10월 1일 당시 회의에 참여한 모 도청(전북도청)의 자료입니다. 지방재정 감소분
에 대한 보전 방안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대
책 없음.” 행정안전부 입장 “종부세 경감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 없으며, 부동산교부세
감소 보전대책 마련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구체적 방안 없음.”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반작용의 대처’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작용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는 그 상식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정부안대로 바꿀 때 일어나는 반작용 즉 지방 재정 감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원 장관께서는 과연 어느부서의 장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예산
편성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해 그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만 쳐다
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대책, 비상식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구하도록 기
획재정부장관이나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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