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규식]행정안전부 질의내용 - 지방세과오납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7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 한해
만도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5,325억을 더 걷었습니다. 국세가 신고
납부인 것에 비해 지방세는 부과납부이기 때문에 과세기관의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세무 행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07년 5,325억으로 '03년 2,556억원
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표1)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별첨자료 참조



‘07년 5,325억의 지방세 과오납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세
금이 과하게 부과되었다고 불복하여 돌려받은 세금(과세기관정정, 불복환부에 의한 과오납 현
황)이 1,383억이나 됩니다. (표2) 과세기관 정정, 불복환부에 의한 과오납 현황, 별첨자료 참



장관, 잦은 과오납이 발생하고 특히 그 사유가 과세기관의 업무상 실수 때문이라면, 국민이 세
무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재정회계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과세기관의 징수세액 착오
가 발생한다면 세무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 중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미 환부금)도
2008년 한해만 7월 기준으로 170억이나 됩니다. (표3) 지방세과오납 발생 및 환부현황(2008년
7월말), 별첨자료 참조



그런데 이러한 미환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됩니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지자
체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미환부 세금이 지방자체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도록 지도하고,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업무를 감독해 나가야 하는데, 노
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까?



국세청의 경우 세금 납부계좌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오납 세액
을 일일이 받으러 가는 불편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줄이고, 미 환부액을 본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세워 본의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ps.표1,2,3 은 엑셀파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을 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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