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2_10/5(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의원실
2004-10-07 21:34:00
146
수고 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입원환자들의 요양기간이 길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산재전문병원들이 치료와 재활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합니다.
우선, 산재예방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산재 예방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업안전국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그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재예방기금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출연액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지난 12년 동안 173억
원에서 1,436억원) 이러한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예방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정부
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산재예방기금 중 92% 정도가 산재보험료로 조달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8%정도만이
지원되고 있지요?
물론 과거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부담과 정책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산재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산재예방 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령 및 집행체제를 전수하여 중앙부처의 국 단위에서 관장
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예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같은 공식적인 정부기구를 구
축하여 이를 통한 총체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치료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및 병상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주로 급성기 치료중심의 의료기관, 병
상, 인력의 확충이라는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 및 만성질환 시설의 개
념이 없어 장기요양병상 및 예방·건강증진·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극히 부족한 실
정입니다.
특히 산재의 경우 기능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산재환자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인데요, 이로 인해 재활기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지정의료기관에 2003년 12월 현
재 전체 산재입원환자(17,625)의 약 37%인 6,500명 정도가 입원요양하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
상 장기요양환자의 비율이 약 25%인 1,960여명에 달하고 있어 산재의료전달체계 부재의 심각
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산재환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유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산재환자들을 돌봄에 있어 장기 입원에 따른 병상회전율 둔화로 인
한 수익률 저하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줄여주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
재 기능을 강화할 부분과 새롭게 특화하거나 지역의 대형병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측면입니다.
산재보험 세출 요소별 구성비를 보면, 보험급여가 85%내지 90%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예방비
가 일시적으로 10%를 상회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방'에 대한 비용 또한 대부분 5% 내
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에 대한 비용지출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운영 성격이 '급성기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앞으로 '재활과 예
방'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산재보험에
서 재활은 관심 밖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활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서비스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까지 종합적인 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 6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처사업'을 확정한 바 있지
요?
동 사업에 따르면, 재활상담원을 '01년 110명, 2002년 203명, 2003년 208명까지 인력을 단계적
으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습니까? 2004년 8월 현재 110명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
정 아닙니까?
또한 재활사업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을 위해 2001년 1단계로 2명(3급 및 4급 각각 1명) 증원과
2002년 2단계로 재활
10/5(화)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입원환자들의 요양기간이 길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산재전문병원들이 치료와 재활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의료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합니다.
우선, 산재예방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산재 예방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업안전국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그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재예방기금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출연액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지난 12년 동안 173억
원에서 1,436억원) 이러한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예방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정부
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산재예방기금 중 92% 정도가 산재보험료로 조달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8%정도만이
지원되고 있지요?
물론 과거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부담과 정책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포괄적인 산재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산재예방 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령 및 집행체제를 전수하여 중앙부처의 국 단위에서 관장
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예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같은 공식적인 정부기구를 구
축하여 이를 통한 총체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치료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및 병상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주로 급성기 치료중심의 의료기관, 병
상, 인력의 확충이라는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 및 만성질환 시설의 개
념이 없어 장기요양병상 및 예방·건강증진·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은 극히 부족한 실
정입니다.
특히 산재의 경우 기능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산재환자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인데요, 이로 인해 재활기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지정의료기관에 2003년 12월 현
재 전체 산재입원환자(17,625)의 약 37%인 6,500명 정도가 입원요양하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
상 장기요양환자의 비율이 약 25%인 1,960여명에 달하고 있어 산재의료전달체계 부재의 심각
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산재환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유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산재환자들을 돌봄에 있어 장기 입원에 따른 병상회전율 둔화로 인
한 수익률 저하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줄여주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
재 기능을 강화할 부분과 새롭게 특화하거나 지역의 대형병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측면입니다.
산재보험 세출 요소별 구성비를 보면, 보험급여가 85%내지 90%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예방비
가 일시적으로 10%를 상회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방'에 대한 비용 또한 대부분 5% 내
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에 대한 비용지출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운영 성격이 '급성기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앞으로 '재활과 예
방'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 산재보험에
서 재활은 관심 밖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활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서비스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까지 종합적인 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 6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처사업'을 확정한 바 있지
요?
동 사업에 따르면, 재활상담원을 '01년 110명, 2002년 203명, 2003년 208명까지 인력을 단계적
으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습니까? 2004년 8월 현재 110명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
정 아닙니까?
또한 재활사업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을 위해 2001년 1단계로 2명(3급 및 4급 각각 1명) 증원과
2002년 2단계로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