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7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유한 동
네일수록,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일수록 세금을 체납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은커녕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127만 4천여명의 체납자가 1조 1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924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0.0015%에 해당
되는 극소수이지만, 전체 체납액의 40.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규모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해 작년 같은 기
간 23.1%보다 두 배가 증가해 부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방세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
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고액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부자동네일 수록 세금 체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
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체납세액의 납부율을 끌어올릴만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
까?
사회지도층과 경제적 강자의 도덕적 해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상
대적 박탈감을 크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5건
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여섯 차례 부동산 물건이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 누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정부의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민의 2%도 안되는 극소수의 부자만을
위해 과세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우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반
드시 이행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고려해 체납자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