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382건 적발, 과태료 36억 부과
-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이 적발건수 39% 차지 -
- 실거래가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된 건수가 174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건수도 7건이나 돼 -
국토부가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불성실자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249건(453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35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6~07년 부동산 신고 분 중 불성
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급 내역 대조 등 정밀 조사 결과, 이들 허위신고자 453명
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내
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증여 조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 인천)이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적발율을
보인 가운데 12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경북이 28건(1억9천), 부산이 21건(4억)순
으로 나타났다.
< 허위신고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증여 건수>
=> 첨부파일 참고
적발된 382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2
억1천만원에 거래하고 실제 신고는 9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
천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거래가보다 값을 높여 신고한 건수도 7
건이나 되었는데,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의 경우 2억6,800만원에 거래하고 4억6,900만원으로 신
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미신고나 허위신고의 건수도 28건이나 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보면 경기
고양시에서 토지를 5억4천만원에 중개했는데도, 실거래가격을 7억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경
우 허위신고로 4천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 밖에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27건이나 되었다.
김세웅 의원은 “최근 MB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불성실 신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신고
가 근절될 때까지 국토부는 앞으로 국세청 및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
과 감시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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