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3_10/7(목)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의원실
2004-10-07 21:46:00
144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노사정위원회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각급 회의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를 지원하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처는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
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무처 직원들이 파견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등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 직제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고
용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각급 회의체를 지원할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회차원에서 어느 점을 도와줘야
하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또한 위원회는 노사정간 노동문제를 협의하여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에 토대를
둔 상설조직입니다. 현재 행정위원회는 물론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
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체 법령에 의해 직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임위원의 정무직 지위 명시를 비롯하여 사무처의 직제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노
사대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또한 시민단체의 공익위원 선임, 현장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비노조 근로자들
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의하십니까?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지연과 노사갈등 국면에서 정부의 조정 및
중재 노력이 미흡하여 대국민 신뢰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바랍니다.
10/7(목) 노사정위원회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각급 회의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를 지원하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처는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
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무처 직원들이 파견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등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 직제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고
용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각급 회의체를 지원할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회차원에서 어느 점을 도와줘야
하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또한 위원회는 노사정간 노동문제를 협의하여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에 토대를
둔 상설조직입니다. 현재 행정위원회는 물론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
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체 법령에 의해 직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임위원의 정무직 지위 명시를 비롯하여 사무처의 직제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노
사대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며, 또한 시민단체의 공익위원 선임, 현장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비노조 근로자들
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의하십니까?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지연과 노사갈등 국면에서 정부의 조정 및
중재 노력이 미흡하여 대국민 신뢰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