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대구고법/지법 2004년국정감사 보도자료 10.4
의원실
2004-10-07 21:48:00
133
::: 주요 내용 :::
□ 법원은 ‘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
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
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
한 정치적 주장으로 심각한 우려
□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대구지방법원,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0%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공무원간의 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
□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대구지법의 경우 공직자 부정행위 사건 집행유예율이 2002년 47%, 2003년 63%, 2004년(1-6)
23%로 일반인형사사건 집행유예율38%(2003년 기준) 비하면 많게는 25% 가량 높아..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그러나 2003년 대
구지검 구속영장발부율 89%로 전국최고치
법원은 무리한 검찰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구 명심해야.
□ 법원은 ‘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
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
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
한 정치적 주장으로 심각한 우려
□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대구지방법원,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0%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공무원간의 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
□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대구지법의 경우 공직자 부정행위 사건 집행유예율이 2002년 47%, 2003년 63%, 2004년(1-6)
23%로 일반인형사사건 집행유예율38%(2003년 기준) 비하면 많게는 25% 가량 높아..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그러나 2003년 대
구지검 구속영장발부율 89%로 전국최고치
법원은 무리한 검찰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구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