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인촌 장관,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보복성 예산삭감 즉각 중단하라
- 장관 주재 회의에서 장관이 직접 예산 삭감 지시
- 설비장치에 기 투자된 18억 원 무용지물 돼
천정배 의원은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퇴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U-AT통섭사업 ‘09년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며 유인촌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유장관이 직접 주재
하는 회의에서 U-AT통섭사업 예산삭감을 지시한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퇴압박의 수단
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U-AT통섭사업은 예술에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예종의 교육 사업으로 올해 이미 전체 사업비 125억 원 중 40억 원이 투자된 사업
이다.
* U-AT 통섭교육이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Consilience of Arts & Technolog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의
약자로서, 예술과 인문학 및 과학기술간의 통섭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 명분 없는 중기예산 사업의 일방적 삭감은 국회 무시이자 예산 낭비
o U-AT통섭사업은 한예종이 ’07년 Art-Based 융합콘텐츠 창작, 기획하는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문체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통과한 총 125억
규모의 4개년(2008-2011)의 중기 예산 사업임.
o 4개년 사업 중 ’08년 예산은 대부분 기초연구와 연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것
으로 사업성과 없이 중단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임.
o 문체부가 정치적 목적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08년 사업을 분명하게 평
가하고, 투자한 예산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09년에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
임
o 현재 한예종은 9개의 기초연구와 통섭 교육과정의 개발 및 관련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위한
10개의 실험실(Lab)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Lab은 교육-연구-산학협동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
- 시범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08년 2학기에 8개 랩이 1과목씩 시범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음
- 포항공대와 교류 MOU 체결하고 교차 강의를 개설
o 문화산업은 다양성의 산업임. 사업 중복이 아니라, 역할분담임.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공학
베이스와 기초예술 베이스의 맥락에서 교육기관들이 진화하고 있음
- 카이스트 CT대학원은 카네기멜론 대학의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와 같
이 기술공학 베이스에서 디자인, 건축, 드라마 등 아트 스쿨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공학과 엔터
테인먼트 산업을 연구
- 한예종 AT통섭사업은 미국의 Cal Arts의 Integrated Media Center, 스탠포드의 Art
Initiatives, 시카고 예술대학(SAIC)의 Interdisciplinary Program, 동경예술대학 뉴미디어 대학
원과 같이 기초예술 베이스로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형 예술장르 개발
o U-AT통섭사업은 정부의 「콘텐츠 산업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정책에 부응하여 ’08년부터
추진 사업된 사업
o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음.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첨단기술의 결합한다는 점에서 카이스트 CT대학원과 한
국예술종합학교의 AT통섭사업이 중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o 설립 준비 중인 CT 연구원, 통섭원(예술학교), 아시아문화전당, CT 대학원(카이스트)간의
기능분담이 있는지, 역할분담 혹은 상호 보완 관계임
o 국회를 통과한 4개년의 중기 예산 사업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사업 방해도 부당한 퇴임압력이자, 공공기관의 운영 방해 행위
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o 문체부가 지난해 허가한 사업을 아무런 평가도 없이 설립도 되지 않은 광주 CT 연구원을 핑
계로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임
o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 문체부 정당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동 사업에 대한 최소
한의 정당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