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분쟁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가 최다
환경분쟁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가 최다 - 서병수의원 국감 자료 분석, 건당 평균 배상은 7천2백만원 - 환경피해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형태별로는 소음 및 진동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환경분쟁민원은 197건 으로 이미 지난 2001년의 한해 처리 건수 103건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해 전체 처리 건 수 263건의 75%에 달했다. 이 중 피해 형태별로는 소음 진동이 180건으로 절대 다수(91%)를 차지했고 대기오염이 13건, 수질오염이 3건 등이었다.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49%를 차지했고 정 신적 피해와 건축물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39건(19.8%) 축산물 피해 11건(5.6%) 건축물 피해 10건(5.1%) 농작물 피해 5건(2.5%)였으며 그밖에 영업손실 피해 등 기타 30건(15.2%) 등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건(32.5%) 경기 36건(18.3%) 인천 14건(7.1%)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산 16건(8.1%) 경북 11건(5.6%) 경남 9건(4.6%)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는 배상결정이 49건(24.9%) 당사자간 합의가 137건(69.5%) 등으로 종결됐다. 올해 49건의 배상결정액은 총 35억5백만원으로 신청액 169억8천5백만원의 20.6%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배상액은 7천1백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배상결정이 난 105건의 배상율 10.4% (신청액 407억원에 배상결정액은 43억5천만원)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아진 것이며 건당 평균 금 액도 4천48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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