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경부선에 비해 2.3 배 높아,
호남주민들이 봉인가? 통행요금 경부선 수준으로 낮춰야
국토부-연구원-민자업체 유착 구조 근절해야
□ 천안-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은 소형차 기준 Km 당 102.4원으로 이는 일반 고속도로
요금인 km 당 51.8원보다 97.7%가 높음.
□ 특히, 경부선과 비교할 경우, 천안 -논산의 경우 총 81km 통행요금은 8300원으로 km 당
102.4원이며 경부선의 경우 총 416km 요금이 18100원으로 43.5원으로 무려 km 당 비용이 2.3배
임.
천안-논산 8300원 (81km)
경부선 18400원 (416km)
□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등의 주민들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연간 통행량 11,822,350대 기준으로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반 소형차 기
준 약 450억 원 임.
□ 또한, 물류비용의 가중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호남권 지역 주민들
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음.
□ 호남권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회덕 나들목을 이용하면서 부당한 추가 거리 운행
과 추가 고속도로 요금을 부담했으며, 천안 -논산간 민자도로 개통을 통해 그 불편부당함이 시
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고속도로의 2배 가까운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
를 겪고 있음.
□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이유는 최초 최소운영수입부장금을
책정할 당시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것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부문 교통량 추정 오
차를 분석한 결과 <표-1> 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의 경우 교통량
예측치가 실제 교통량 평균 21% 정도 과다 추정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민자사업의 도로는 평
균 49%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 된 것으로 분석되어 민자사업 교통량 추정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밝혀짐.
<표-1>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교통량 추정 오차 =>첨부파일 참고
□ 이에 따라 정부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 운영수입을 보장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총 1974억 원의 국민의 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주었음.
□ 민자 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와 국가재정으로 추진한 고속도로 통행료 전체를 비교하면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93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52배 더 징수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민자사업 고속도로와 재정사업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 첨부파일 참고
□ 이와 같이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과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지원의 규모와 투
자비 회수기간이 다르며 민자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표-3>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 원인 비교 => 첨부파일 참고
□ 따라서 본 의원은 민자도로의 부가세를 면제하여 천안-논산 고속도 등을 이용하는 지역 주
민의 차별이 없도록 통행료를 최대한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
<참고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의>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은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예측하고 실
시협약을 잘못 체결한 국토해양부에게 있음.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경부선 수준까
지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바람.
□ 또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제고해
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련 연구원들은 민간업체와 검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혈
세를 낭비하고 있음.
감사 자료에 의하며 민간제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토연구원이 업체로부터 10여 차례 골
프 대접을 받고 100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고작 감봉 2개월이었
으며 이 연구원은 현재 민자사업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모 국장은 업체에게 유리한 사업 제안서를 임의로 심의 통과
시켰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마무리 되었음.
□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최소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가관별로 상이하여 객관
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재 정부는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훈령인 지침으로는 강제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사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야 함.
□ 또한 민자 사업의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