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직도 임금체계합의가 안됐다니

2008년 10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內戰 중
“나는 연봉 7700만원 받을 테니 너는 4400만원 받아라?”
임금체계 부재! 사상누각!



지난 5월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고액연봉을 받아온 구 방송위원회 출신
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아온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들 간 임금체계합의가 10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위협요인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은 심의위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방송위원회 출신 사무총장(박명진)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

관하는 동안 사무처 구성원간 골이 더욱 깊어졌다면서 결국 심의위가 사상누각의 형국”이라
고 지적했다.



방송위 출신자들의 평균연봉이 7700만원에 달한 반면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자들의 경
우 4400만원 수준이었던 사실도 공개한 김의원은 “ 8월 들어서야 처음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
고, 이나마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따라 상당부분
삭감이 불가피한 방송위 출신들을 구 방송위원회 출신 사무총장이 자기식구 감싸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추궁을 이어갔다.



또한 김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방송위 출신자들의 직급산정을 행안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에게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근거로 현재 합의된 임금체계 없이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임의
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구 방송위원회 출신자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자들에게는 심의위원

의 공식답변과는 다르게 각종 수당이 배제된 기본급만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이
를 소급해 배상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배임혐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의
거 위증의 죄에 대한 책임공방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 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음

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을 채용조건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계약한 100여명에 달하는 비
정규직자들의 정규직전환 논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채용공고를 증거로 내보이면서
“9월 현재 사무처 직원 212명 중 비정규직자가 115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정보통신윤리

원회 출신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심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2009년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

직 전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먼 심의위원
회가 사상누각이 된다면 그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한 구
방송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 월급체계를 수용해 어림잡아 평균연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속히 임금체계가 정리되어 위원회가 안정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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