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복지위] 식약청 관리 부실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식약청 관리 부실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여전히 영업 중
- 인터넷 차단 후 사후관리 안해, 1189개 중 438개(36.8%) 차단 안돼..



허위ㆍ과대 광고와 정력제ㆍ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판매 사
이트에 대한 식약청의 차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여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
안을)에게 제출한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07~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ㆍ과대광고와 우
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
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사업 내용은 1)의약품의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허위ㆍ
과대 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2)화장품의 경우 △기
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기능성 표
방 광고,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 표방 광고 등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07년~08년6월,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자료의 불법인터넷사이
트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홈페이지 차단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89개의 인터넷 불법사이트
중 438개(36.8%)의 사이트가 여전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1. 판매유형별 불법사이트의 차단 현황
의약품화장품의약품 및 화장품의약외품마약류적발사이트95279145310차단6303476110운영중
322456920
심재철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다.



2008. 10.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파일